관세청은 20일 실제 수출내용을 확인해주기 위해 수출업자에 발급해온 수출면장을 7월1일부터 폐지키로 했다.이에따라 수출업체들은 78년부터 수출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선하증권(BL)과 함께 수출면장을 은행에 제출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출면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7월1일부터 수출입신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자서류교환(EDI)방식의 통관정보시스템이 가동돼 은행등 금융기관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실조회가 가능해 수출면장이 불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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