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단순방어넘어 전면반박/법리문제서도 석명공세 양면 압박20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8차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전두환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시작함으로써 변호인단과 검찰의 법정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예상처럼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정도의 수동적 방어가 아니었다. 변호인단은 사실관계에서부터 법리문제까지 검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검찰과의 시각차가 현격한 사실관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과 정황증거를 내세우고 법률적으로는 석명요구를 통해 내란 및 반란죄 적용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하는 양면전략을 들고 나온 것.
이날 재판대상인 12·12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병력을 출동시킨 육본측이 반란군』이라는 기존의 논리를 한층 강화했다. 정총장연행은 최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받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육본등을 점령한 것은 정식지휘계통이 무너진 육본측의 무모한 병력동원에 대한 합법적인 조치였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
변호인단은 특히 『장태완수경사령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재가없이 돌출적인 공격명령으로 정총장을 구출하려 했고 이로인해 서울은 불바다가 될 뻔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정총장연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박정희대통령시해당시의 상황, 정총장의 내란방조혐의를 부각시키는 정황증거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단 한문장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입장인 것이다.
변호인단의 좌장격인 전상석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또다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을 요청했다. 발언의 톤도 훨씬 높아졌다. 전변호사는 『공소장에 대한 석명이 없으면 재판부는 즉각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면서 공소장변경과 검토를 위해 재판중단조치인 「공판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석명공방으로 재판이 극단적인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특히 내란죄의 법리에 집중돼있다. 향후 진행될 5·17 및 5·18사건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거센 파고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변호인단은 우선 검찰이 내란의 시발점으로 삼은 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에 최규하대통령이 동조했는지,협박을 당했는지,아니면 내란음모를 모른채 이용당했는지 내란의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위진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조직을 무력화시키려 했는지 「내란목적」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 이밖에 비상계엄전국확대선포에서 해제까지를 큰테두리의 내란행위로 보고 그안에 국무회의장 병력배치, 광주 계엄군투입 등 개개의 내란행위가 포함돼 있다는 공소장구성도 내란죄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논지다.
변호인단은 이날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의 직접신문보다는 훨씬 방대한 분량의 신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소화하려면 최소한 앞으로도 6회이상은 더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구속피고인들의 구속만기일에 쫓겨 자칫 일부 피고인들을 석방해야 할 처지인 검찰은 주2∼3회 공판을 주장할 정도로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재판지연전략을 쓰고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도 재판장기화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신속한 재판진행」보다는 「충분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재판추이가 주목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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