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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야간재판 강행에 반발/변호인단 또 집단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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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야간재판 강행에 반발/변호인단 또 집단퇴정

입력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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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앞으론 용납안해” 경고/“3일뒤 공판속개” 이례적 결정/첫 반대신문서 전씨 반란부인12·12 및 5·18사건 8차공판이 20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전두환피고인등 12·12사건 관련피고인 13명의 변호인측 첫 반대신문이 진행됐으나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야간재판 강행에 반발, 하오 9시3분께 집단퇴정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지상녹음 6·7·9면>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하오7시께 야간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하자 다음주 재판속개를 요구하며 일부가 퇴정했으며 하오 8시40분께 재판이 속개된 직후 또다시 『재판부가 무리하게 야간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구속기간만료일 전에 졸속으로 1심을 마치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뒤 집단퇴정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재판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용납지 않겠다』고 밝히고 23일 상오10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3일만에 재판을 속개하는 것은 이 사건 재판이후 처음이다.

이에앞서 진행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전씨는 『12·12는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한 합수부의 정당한 수사를 정승화육참총장 비호세력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며 『정총장연행후에도 윤성민육참차장과 장태완수경사령관등 육본측은 대통령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병력동원을 지시하는등 명백한 군사반란을 저질렀다』며 12·12가 계획된 군사반란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전씨는 최대통령에 대한 참고인조사에 대해 『최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합수부와는 관계없이 육본측이 직접 했다』고 주장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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