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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장벽 제거 겸업 허용/경제장기구상 금융부문 공청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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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장벽 제거 겸업 허용/경제장기구상 금융부문 공청회 내용

입력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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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금리자유화·자유변동환율제 완결/대출 부동산담보 재원으로 채권발행 99년 도입/한은 재할인금리 내년중 자유화 규모도 축소20일 열린 경제장기구상 금융부문 공청회에서 재정경제원과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은 2020년까지 ▲금융산업을 규제·낙후업종에서 고부가가치의 자율·전략업종으로 ▲금융시장도 공급자시장에서 소비자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정리해본다.

◆금융권간 장벽철폐 및 결제망 통합: 금융업을 은행 보험 증권의 3대축으로 유지하되 공동상품을 발행하고 은행에 회사채인수 인수합병(M&A)알선업무 및 보험상품판매를 허용하는등 핵심업무장벽을 점차 헐어버린다.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도 확대한다. 따라서 금융산업은 현 전업주의에서 2000년이후엔 겸업주의로 점차 전환하게 된다.

또 99년까지 은행·보험·증권전산망을 서로 연결, 어디서든 자금이체나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2000∼2010년중엔 행정·부동산 전산망과도 연결시킨다. 2020년까지는 결제수단을 현찰과 전자화폐(각종 카드)로 결제수단을 통일시켜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지도록 유도한다.

◆정책금융 축소·철폐: 금융을 멍들게 했던 정책금융을 축소·폐지해 산업지원기능을 금융에서 재정(정부예산)으로 넘긴다. 우선 일반은행의 상업어음할인재원을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재할인자금 금리(현재 연 5%)를 내년중 자유화하고 재할규모도 축소한다. 대신 상업어음할인재원은 표지어음을 통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99년까지 연구기술개발 환경보전등 꼭 필요한 정책금융은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되 특수은행에서만 취급토록 해 일반은행들은 정책금융의 짐을 완전히 벗게 한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같은 선별금융도 폐지한다.

◆부동산담보부 대출실시: 선진국에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통용되는 이 제도는 은행이 대출시 잡아둔 담보를 재원으로 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으로선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아도 돈을 융통할수 있어 대출기회가 훨씬 확대되는 이점이 있는데 이르면 99년중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규제완화: 2000년까지 요구불예금을 포함한 모든 금리자유화를 완결하고 금융상품의 만기 발행한도도 자유화한다. 금융기관 설립은 정부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 구체적 기준(준칙주의)에 의해 허용한다. 금융고객 보호를 위해 업계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감독기구를 구성하고 증권에도 예금자보호기구(투자자보호기금)를 설립한다.

◆외환자유화: 2000년까지 환율체계를 현 시장평균환율제도(전날거래환율의 평균치를 다음날 기준환율로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것)에서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한다. 은행마다 서로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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