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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사업 신변불안요소 제거/KEDO 특권협상 마무리 의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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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사업 신변불안요소 제거/KEDO 특권협상 마무리 의미·전망

입력
1996.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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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 강화 경협에도 적용 기대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뉴욕에서 대북 경수로사업을 위한 면제·특권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경수로 사업 성사를 위한 전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수로사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협상이 진행중인 통행·통신 및 부지인수문제 정도가 남게 됐다.

KEDO와 북한의 협상 내용은 크게 면제·특권, 신변안전보호, 영사보호, (KEDO의) 법적 지위 등 4가지를 중심으로 20여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이중 특기할 점은 북한이 주계약자로서 함남 신포 원전부지에서 활동할 한전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외교특권에 상응하는 신변안전보호를 보장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대규모 남북 경협사안때도 이번 신변안전보호 보장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KEDO의 부지조사단 인원을 포함해 우리측 인사가 방북할 때는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받는 수준이 고작이었다.

한전 기술진들은 형식적으로는 신변안전보호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체포·불구금을 비롯해 주거, 문서 등에 대한 불가침, 재판·행정권과 세금 면제 등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더욱이 KEDO는 경수로사업 지역에서 질서유지권이라는 사실상의 자체 사법권 행사 권한도 인정받았다.

물론 여기에는 「경수로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공식업무 수행에 있어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러나 공식업무 수행 이외의 사건·사고에도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사법권 행사를 유보, KEDO의 동의없이 이들에 대한 체포·구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KEDO측의 설명이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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