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9일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지나 학위를 받지 못한 대학원 수료자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키로 하고 99년 2학기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학위를 수여키로 했다. 또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과정수료후 4년, 6년에서 2년씩 연장키로 했다.서울대가 이날 마련한 학위수여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부칙에 마련, 소속 대학(원) 학사위 추천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대학원 수료자가 99년 2학기까지 논문을 제출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또 기존의 석·박사논문 제출기한을 2년씩 연장해 석사과정은 수료후 6년이내, 박사과정은 8년이내에 제출하면 된다.<최윤필 기자>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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