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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기술인력에 외교특권/KEDO­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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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기술인력에 외교특권/KEDO­북 합의

입력
1996.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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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파견자 등 북 체포·구금없게【뉴욕=조재용 특파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경수로 공급협정 후속약정서중 특권및 영사보호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금명 협상대표간 가서명을 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 약정서가 ▲KEDO직원의 특권 ▲한국전력등 기술인력의 신변안전 ▲영사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해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협상의 최대쟁점이었던 한전등의 기술인력에 대한 신분보장과 관련, 이들에 외교관과 동일한 국제법상의 특권을 부여토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지난달 4일부터 뉴욕의 KEDO 사무국에서 협상을 시작한 후 6주만에 이뤄진 것으로 경수로 공급협정을 뒷받침할 10여개 후속 약정서 가운데 첫 약정서 체결이 된다.

약정서는 북한당국이 한전등의 기술인력에 대해 일방적인 사법관할권 행사를 유보토록 규정, 원칙적으로 북한당국에 의해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특권부여 대상지역을 경수로 건설부지인 신포를 비롯, 주변항구등 사업관련 지역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경수로 사업에 파견될 전문 기술인력으로 이 조항에 따른 신변보장 대상인력은 2천∼3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은 그동안 KEDO직원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신분을 감안, 외교관 특권부여를 인정했으나 한전등이 파견할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한·미·일 등 3개국과는 아직 정식 외교관계가 없을 뿐아니라 특수 적대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난색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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