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문어발확장 막고 “전략업종” 육성재벌로 하여금 문어발식 확장 대신 전략업종에 전력투구하라는 취지에서 93년 도입된 제도. 재벌그룹별로 각각 2∼3개의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선정하면 이들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의 출자규제와 여신관리규정상의 은행대출규제에 예외를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재벌들은 계열사와 영위업종을 계속 늘리면서 전문화보다는 다각화에 주력,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11∼30대그룹은 더이상 여신규제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업종전문화는 10대재벌만을 위한 「반쪽」제도로 축소됐다. 따라서 업종전문화 1차시효가 끝나는 올해말 그 존폐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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