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90만원 써냈던 현대측 강력한 반발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인공위성탑재 카메라제작 납품입찰에서 1원에 낙찰받은 삼성항공에 대해 덩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 경쟁사인 현대우주항공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처 산하 항공우주연구소가 지난 2월 실시한 위성카메라 납품입찰에서 8,790만원을 써낸 현대우주항공이 『삼성의 1원입찰을 부당염매(덤핑)』라며 제소한데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공정위측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기존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또는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위성카메라의 기존시장이 없기 때문에 1원낙찰도 덤핑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측은 『정부는 15기의 위성을 띄울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곧 형성되고 머지않아 위성카메라의 국산화도 이뤄져 수출도 해야 할 상황에서 1원낙찰이 인정될 경우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해 기술발전을 어렵게 하고 국제경쟁력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캐드랜드, 94년 한국중공업, 83년 (주)럭키 등의 1원 낙찰행위에 대해 모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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