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짜리 낙찰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어떤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대더라도 정당한 경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단돈 1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데 그 돈으로 납품이나 공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가 1원 낙찰을 염매행위(덤핑)이기는 하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라며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것도 상식에 맞지않고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덤핑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부당한 덤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첫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서 1원짜리 입찰을 포함해서 얼마든지 덤핑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원칙을 공정거래위가 스스로 만들어 덤핑을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고 둘째, 부당한 덤핑은 무엇이고 정당한 덤핑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업계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셋째,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모호한 기준과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때문에 부정과 잡음의 소지가 생기게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지난 18일 과학기술처 산하 항공우주연구소가 발주한 위성용 탐사 카메라 제작 납품에서 단돈 1원을 써내 낙찰받은 기업에 대해 「염매행위이기는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는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처리키로 했다」고 한 것은 이런 위험성들을 모두 불러들일 수 있는 매우 경솔한 결정이다.
공정거래위가 이번 사건을 부당한 덤핑이 아니라고 판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23조)는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장기간 거래하는 행위로 돼있는데 이번 경우는 기존 시장이 없는데다가 낙찰받은 기업의 응찰목적이 기술습득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조문 자체가 난해하고 모호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걸 빙자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심결을 한 공정거래위에도 문제가 있다. 1원응찰이 괜찮은 것인줄 알았더라면 다른 경쟁기업들도 당연히 1원 응찰을 했을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1원응찰을 계속 문제삼아오다가 1원이라도 문제없다고 판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정말 공정한 경쟁이었다면 다른 기업들도 1원이 괜찮은 것인줄 알고 있었어야 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부당할지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법집행이 돼서는 안된다. 법조문의 해석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면 그런 법집행은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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