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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섞은 생수」 수사/일부 탈세도 포착/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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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섞은 생수」 수사/일부 탈세도 포착/검찰

입력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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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5개사 대장균 대량검출서울지검 형사2부는 17일 일부 생수업체가 생수에 수돗물이나 약수를 섞어 판매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생수업체들이 실제판매량의 20%만을 신고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도 포착, 수사중이다.

검찰은 시중에서 판매되고있는 56개 생수업체 생수를 수거, 국립보건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한 결과 G사등 유명생수업체 5개사의 생수에서 대장균등이 검출돼 내주부터 이들 생수업체관계자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생수업체의 생수원료 채취량이 월 3백만톤에 불과한데도 실제 판매량은 월 7백만톤에 이르고 있어 업체들이 생수에 수돗물 등을 섞어 제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생수에 수돗물등을 섞어 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생수를 생산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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