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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무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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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무제한 허용

입력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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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실·탈세 없으면 개인·기업 환전상 자유화6월1일부터 해외이민자들은 자금출처가 확실하고 세금포탈사실이 없으면 액수에 관계없이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환전상을 설치할 수 있고 해외여행등으로 외국에 나갈때 원화로 8백만원까지 휴대할 수 있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이 17일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이주비의 한도를 현행 세대주 20만달러, 세대원 1명당 10만달러(4인가족 기준 50만달러)에서 각각 40만달러와 20만달러(4인가족 기준 1백만달러)로 확대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는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경우 한은은 한도초과액에 대해 국세청에 자금출처 확인을 하도록 했으며 위법사항이 없으면 한도없이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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