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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용도확인없이 연2만불 가능/외환제도 개선방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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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용도확인없이 연2만불 가능/외환제도 개선방안 문답풀이

입력
199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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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 투기제외 현지금융 무제한/외국서 보낸 외화의 원화환전 자유화/주한외국인도 1억원까지 대출 허용/OECD가입 대비 규제 대폭 완화·시기 앞당겨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외환제도개선방안(외국환관리규정개정안)의 골자는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까다로운 외환규제는 대폭 풀고 ▲대신 자유화에 편승한 재산도피와 국부유출을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제도개혁은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94년이래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 외환규제완화폭을 크게 늘리고 일정도 앞당겼다.

정부의 외환제도개선계획은 규제완화외에 「자본유출촉진」이라는 거시경제적 의미도 담고 있다. 해외자본이 급격히 밀려와 통화 환율등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장벽을 다시 쌓을 수는 없고 결국 돈을 최대한 나라밖으로 퍼냄으로써 자본유입의 부정적 효과를 중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연지급수입기간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확대 상업차관허용 등 자본유입관련 규제완화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외환제도개선안중 개인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해외이민을 가려는 4인가족으로 10억원쯤 재산이 있는데 갖고 갈 수 있나.

『재산반출은 무제한 가능하다. 100만달러(약 8억원)이내면 관할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 은행에 내면 되지만 이를 넘을 경우 한국은행이 직접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출처가 모호하거나 탈루세금 등이 있으면 세금추징이 불가피하다』

―해외에 있는 자녀나 친척에게 생활비로 얼마까지 돈을 보낼 수 있나.

『연 2만달러까지는 용도확인없이 송금할 수 있는데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통보된다. 한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은 계속 5,000달러이내다. 화교등 5년이상 장기국내거주자도 2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3만달러의 돈을 보내왔는데 찾을 수 있나.

『과거엔 증여성송금은 2만달러를 넘으면 초과분은 원화로 바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증여성송금을 포함,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이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화한다. 다만 2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처럼 길거리에도 환전상이 생긴다는데.

『그렇다. 개인은 최근 3개월 예금평잔액,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000만원을 각각 넘어서고 2명의 전담환전원만 두면 누구나 환전상(일반환전상)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론 은행이나 관광호텔에 가지 않더라도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여권만 제시하면 환전이 가능하다』

―일반환전상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도 있나.

『달러의 원화교환만 가능하고 원화로 달러를 사는 것은 안된다』

―환전상에서 바꾸는 것이 은행보다 유리한가.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율은 은행매매율의 ±10%에서 환전상이 자율 결정하므로 은행보다는 가격면에서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단 24시간 운영되므로 은행보다 편리하다』

―원화를 해외로 갖고 나가 현지에서 외화로 바꿀 수도 있다는데.

『800만원(현 300만원)까지 휴대해서 나갈 수 있고 이 돈을 해외에서 예금하거나 외화로 교환 및 원화로 재교환할 수도 있다』

―주한외국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지금은 외교관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신분 관계없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업들도 해외지사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데.

『현재는 꼭 필요한 11개 용도에 국한해 현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젠 증권투자나 부동산취득 등 투기성 용도가 아니면 접대비든 기밀비든 얼마든지 현지금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사에서 지사에 보낼 수 있는 돈이 대폭 현실화한다. 물론 너무 많은 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돼 별도관리를 받는다』

―대외거래시 1개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지정은행제도는 계속 유지되나.

『그렇다. 그러나 전산망이 완비돼 어디서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이 제도도 개선될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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