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박영기 특파원】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 일외무장관은 17일 중의원 외무위에서 한국의 독도 접안시설 공사에 언급, 『시설을 건설한다고 해서 국제법상의 실효지배가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가토 료조(가등량삼) 외무성 아시아국장도 『실효지배는 평온하고도 계속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보일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외무성의 이같은 발언은 독도 접안시설 공사가 한국 주장과는 달리 영유권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두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더이상 접안시설 공사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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