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폭등 요인제거·주거문화 변화기대/업자에 용적률보너스·토지수용권등 혜택건설교통부가 16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간임대주택산업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육성방안은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이상의 계층도 들어가 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선진국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수요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임대업은 매우 낙후, 매년 전셋값이 오르고 그 결과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쳐 주택투기를 부채질하는등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국내 총주택중 처음부터 임대용으로 건설된 주택 비율은 지난해말 현재 4.7%에 그쳐 미국이나 일본의 50%선과 비교하면 임대전용주택이 없는 것이나 같다.
건교부의 임대주택육성방안은 이같은 실정을 감안,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및 세제상 지원을 해주는 등 육성대책을 다각도로 시행, 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증가시켜 주택시장이 선진국형 임대주택 위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건설회사등 민간업자들이 낮은 수익성때문에 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보너스제를 적용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토지수용권까지 주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침대로 10%범위의 용적률을 추가허용할 경우 건축원가가 7%정도 낮아지고 연간 1만가구이상의 임대주택이 「덤」으로 건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업체에 직접 주어지는 민영주택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지역별 소형주택의무건설규정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폐지돼 업체들이 자체수익과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수요자측면에서는 유주택자도 전용 25·7평초과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과 함께 유주택자들은 기존주택에 잠긴 돈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 거주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약저축 또는 청약예금가입자로 한정돼 있는 임대주택임차인 제한규정도 완화해 일반수요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는 주택임대사업자(임대주택 5가구이상 매입자)에 대해서도 미분양주택은 2가구이상만 매입하면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상속세 감면이 추진되며 소득표준율인하, 선등록 후취득 등의 우대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1백21명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수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크게 증가할 공산이 크다.
건설업계관계자는 『이 방안이 성공을 거두면 2000년께 가서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처럼 집은 임대로 공급받고 주택자금은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민간업체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용을 기존 전·월세보다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관건』이라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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