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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 발표기선 이의제기 방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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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 발표기선 이의제기 방침 배경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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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까지 기준설정 해양법 위배”/산동반도이남 우리영해와 직접연관중국이 15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산동(산둥)반도 이남의 영해직선기선을 발표함과 동시에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발표함으로써 한·중·일간 어업질서 및 배타적 경세수역 경계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일은 각각 지난해까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그동안 중국의 관련 절차 진전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중국이 발표한 영해직선기선은 해안선으로부터 지나치게 돌출, 국제관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서해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영해기선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발표한 영해기선은 산동반도 이남의 우리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해안의 기선과 서사군도 일대의 기선이다. 산동반도 이남 기선은 지도상에 산둥반도의 돌출부분인 산동고각을 1번으로 시작해서 49개 섬을 기준으로, 서사군도 기선은 근처 28개 섬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산둥반도 이남의 기선은 우리 영해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며 『49개섬 하나하나가 해양법규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둥반도 이남 기선에서 정부가 문제지역으로 꼽는 곳은 49개 기점 가운데 제9번 마카이헹(마채형 북위 33도21분 동경 121도20분), 제10번 와이케이지아오 (북위 33도 동경 121도38분), 제12번 하이자오(해초 북위 30도, 동경 123도) 등 3개 섬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들 섬은 정밀지도에도 안나오는 섬으로 대부분 암초이며 인근 기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돌출했다』며 『이는 해양법의 직선기선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문제기점이 국제 해양법규정에 위배된다면 향후 외교경로와 관련 협상을 통해 중국측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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