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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용보험 “인기”/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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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용보험 “인기”/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전액 보상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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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맞아 월 30% 가량 판매 늘어전세금 전액을 보상해주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이 전세입주자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은 전세를 들어 살던 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최근들어 이 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보증보험에 따르면 이사철이 시작된 3월이후 주택임대차신용보험 판매건수는 월평균 800여 건으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월별 판매건수를 보면 올 1월 445건, 2월 533건, 3월 804건, 4월 929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한국보증보험도 매달 30% 이상의 판매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상품의 보험요율은 주택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매년 전세금의 0.45%, 법인인 경우 0.36%로 대한보증보험은 6개월 동안 5억2,400만원의 보험료수입을 올렸다.

이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집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확실한 담보수단으로 보험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보증보험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간편한 절차를 거쳐 바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말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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