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윤석 특파원】 도쿄(동경)지법은 16일 『일본 헌법이 외국인의 관리직 승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첫 헌법해석을 판결을 통해 밝혔다.도쿄지법은 이날 도쿄도 특수직 공무원(보건부)으로 근무중인 재일동포 2세 정향균씨(46)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승진수험 자격인정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 법률이 제정된다면 외국인의 관리직 승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 법령이 중요한 정책결정은 일본 국민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적에 의해 관리직 수험자격을 제한한 조치가 위헌은 아니다』고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94년 일본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건부 관리직 승진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이날 도쿄지법의 전향적인 헌법해석은 최근 가와사키(천기)시가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 임용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한 데 이은 것으로 공무원의 국적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결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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