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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험 이미 공고 연기불가”/김 복지장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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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험 이미 공고 연기불가”/김 복지장관 일문일답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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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규격화땐 가격내려갈 것김량배 복지부장관은 16일 「한·약관련 종합대책」발표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약조제시험 강행방침의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한약조제시험을 강행키로 한 이유는.

『한의학측 출제위원들의 집단사퇴는 불행한 사태이나 이미 공고된 시험을 연기할 수 없다. 출제과정에 국립보건원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출제장을 퇴장하고 일부문제를 공개한 한의대교수들에게는 합당한 조치를 고려중이다』

―6월의 「보궐」시험은 한의사측을 더 자극하는 것 아닌가.

『원서를 제출했다가 출장, 입원,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선의의 응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한방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인력수급 조절방안은.

『일본등 의료선진국의 의사대 약사 비율은 10대 7, 10대 5 정도이다. 현재 한의사가 8천6백여명이고 매년 6%씩 증가한다고 볼 때 2015년에는 1만8천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된다. 또 이번에 시험보는 약사 모두가 개업약사도 아니고,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또 2000년부터 매년 80명씩 한약학과 졸업생이 배출되는만큼 양측 인력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본다』

―한방조제약사와 한약사의 직능범위 구분은.

『약사법대로 조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1백여가지의 약재에 대해서만 조제할 수 있다』

―한약재 규격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은 결국 한약값 인하유도책 아닌가.

『객관적인 방법으로 한약재의 등급을 매기고, 포장화 규격화를 실시하면 가격은 내려갈 것으로 본다. 올해말까지 1백여가지 한약재에 대한 실사를 완료,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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