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6일 신한국당 김호일 당선자(경남 마산·합포)와 무소속에서 신한국당에 입당한 김일윤 당선자(경북 경주갑)를 이르면 17일중 불구속기소키로 하는 등 15대 총선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했다.검찰은 또 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인천 계양·강화갑)와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옮긴 최욱철 당선자(강릉을)등 3∼4명을 다음주 중 차례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한국당 노기태 당선자(경남 창녕)와 자민련 조종석 당선자(충남예산)는 선거사무장 등에게 직접 금품을 주었는지를 계속조사,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선거법위반 혐의로 8∼9명의 당선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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