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구」 임대사업자까지 세혜택건설교통부는 16일 유주택자도 민간업체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중대형 임대용주택을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5가구이상을 취득해야만 등록세 취득세등 관련세금이 감면되는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요건도 변경, 미분양주택의 경우 2가구이상만 매입하면 세금혜택을 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업 육성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건교부는 이 방안에서 공공개발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10%까지 용적률을 늘려 지을 수 있는 용적률보너스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대상토지의 90%이상을 확보하면 인접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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