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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피해자 3명 국회 첫입성/5·17 5·18 15대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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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피해자 3명 국회 첫입성/5·17 5·18 15대 명암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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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이신범·설훈씨 금배지/옥중출마 의원 셋은 성패갈려「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16년째에 개원되는 15대 국회는 권력의 부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전격적으로 제정된 5·18특별법이 정치권 관련 인사들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고 말았기 때문이다.

80년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와 「광주사태」를 통해 권력을 탈취했던 신군부 출신 정치인 대부분이 특별법으로 구속됐다. 이들중 일부는 옥중출마를 감행했으나 낙선의 쓴맛을 봐야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극형을 받았던 대학생들 가운데는 우여곡절을 거쳐 15대 국회에 진출한 경우가 적지않다.

5·18특별법으로 구속된 현역의원은 정호용 박준병 허화평 허삼수의원등 모두 4명이다. 이들중 정호용의원과 허삼수의원은 옥중에서 신한국당을 탈당한뒤 대구서갑과 부산중·동구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의원은 3선, 보안사인사처장이던 허의원은 재선을 노렸으나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

광주 출동병력인 20사단 사단장이었던 박준병 의원은 구속되기전, 당시 민자당을 떠나 자민련으로 옮겨갔다. 그는 지역구인 충북의 지역정서를 고려, 당적을 바꾸는 고육지책을 쓰기도 했으나 출마는 포기했었다.

그러나 허화평 의원은 경북포항북에서 무소속 옥중출마해 당선됐다. 보안사령관비서실장이던 허의원은 국회본회의에서 『5·18특별법제정은 좌파의 음모』라고 발언, 여론의 집중공격을 받기도 했으나 지역주민의 동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5·17, 5·18 피해자중 4·11총선을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인물은 모두 3명이다. 당시 조선대생으로 전남도청 투쟁위원장이었던 김종배씨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까지 받았으나 이번에 국민회의 전국구당선자가 됐다.

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울대생 이신범씨와 고려대생 설훈씨는 각각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후보로 서울강서을, 도봉을에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두사람 모두 오랜 재야생활을 거치며 몇차례 도전끝에 국회등원에 성공했다.

이들과 함께 계엄사에 연행돼 징역을 살았던 국민회의의 김상현 이해찬 한화갑 김옥두의원등도 서울과 전남목포등지에서 출마해 당선고지에 올랐다.

하지만 「광주사태」최고 주모자로 꼽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정동년씨(당시 전남대생)는 국민회의의 공천을 노렸으나 선거를 얼마 앞두고 신한국당 김덕룡 의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점등이 문제가 돼 탈락했다. 투쟁위원회 외무부위원장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국민회의 정상용 의원은 지역구를 광주에서 서울서초을로 옮겨 3선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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