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재벌정책 단계적 시행/재경원,7월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재벌정책 단계적 시행/재경원,7월부터

입력
1996.05.17 00:00
0 0

◎상장기업 공시·감사기능 강화 우선/상호지보 축소 등은 여론 수렴후 시기 결정정부의 신재벌정책이 이르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장기업 내용에 관한 공시강화 제도를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곧 증권관리위원회 규정등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간 가지급금 및 대여금과 지급보증 출자 증권 부동산등의 거래내역은 즉시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물품과 서비스거래등 경상적인 거래는 분기별로 합산해 한차례씩 공시토록 했다.

재경원은 기업들의 공시기피 및 허위공시등을 막기 위해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형을 추가하고 벌금액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내부 및 외부감사의 기능강화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사선임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주주 지분(3%)의 범위에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 지분도 포함되고 내부감사에 회계감사 지명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외부감사법시행령 및 규정을 만들어 소유경영 미분리회사와 부채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회사는 증관위가 회계감사인을 지명하고 회계서류에 대한 증관위의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액주주권의 행사요건(현행 5%) 완화 및 주주제안제도 도입, 30대 그룹의 상호지급보증 한도 축소등은 시간여유를 갖고 여론을 수렴한후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재벌정책의 여러 방안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우선 순위를 두어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재계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공시강화 및 감사기능 강화 등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