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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주택공급 규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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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주택공급 규칙」 내용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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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청약저축 가입자 「85㎡ 이하」 국민주택/­입주자선정­「민영 60㎡ 이하」 5년 이상 무주택자에최근들어 아파트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곳도 생겨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주요 대도시에서는 아직도 청약대기자가 많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가 분양된다. 청약자격과 입주자 선정방법등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본다.

◆청약자격=주택건설 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분양가가 부분 자율화된 충북, 전북, 제주, 강원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주택은 가입절차가 필요없다. 이중 청약예금 청약부금가입자에게는 민영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청약저축가입자에게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주택이란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중 규모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것을 말한다.

◆입주자선정=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은 ▲투기과열지구 ▲경쟁과열구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이루어지는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공급가구수 100%를,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주택은 공급가구의 50%를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한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건설지역의 분양예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가 30%이상인 지역. 이에따라 투기가 예상돼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한 지역으로 평형별로 신청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산 사람순으로 입주자가 선정되며 1순위 접수 때 전용면적 60㎡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가구수의 100%, 전용면적 초과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가구수의 50%를 우선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돼 있다.

경쟁과열구역이란 청약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입주자선정은 공급 가구수의 일정한 배수(예를들어 20배, 100배 등)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약예금 가입순서에 따라 우선 청약을 받는다. 해당지역 1순위자중 정한 배수내의 신청자가 공급가구수에 미달했을 때는 해당배수외 사람들의 접수를 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2순위자 접수는 날짜를 정해 하고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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