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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단란주점 살인사건 주범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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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단란주점 살인사건 주범에 사형 선고

입력
199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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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이건우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6일 지난 1월22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화랑단란주점 살인사건 선고공판(재판관 김건일 부장판사)에서 주범 강영성씨(30)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하고 김범석(21), 박대현씨(20)등 2명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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