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7월1일부터 재계 순위 11∼30위까지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관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1∼30대 계열기업군은 금융기관 총대출금 중 9.63% 이상 은행 돈을 빌려쓸 수 없으나 앞으로는 11∼30대 그룹은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1∼10대 계열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은행돈을 빌려쓸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670개 기업이 은행 여신관리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322개 기업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은행의 특정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방지하기 위한 동일인여신한도와 주거래은행제 등은 계속 남아 이들 기업의 은행대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여신한도규제가 풀리는 그룹은 대림 두산 한일 동국제강 고합 효성 금호 동아건설 롯데 한라 해태 삼미 코오롱 진로 삼양그룹 뉴코아 신호제지 동국무역 강원산업 동부 등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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