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제재 최종시한 앞두고 상대양보 노려/득실저울질속 “파국은 피하자” 최후협상 나설듯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무역갈등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양보시한」으로 설정했던 16일 0시(한국시간)가 지나자마자 30억 달러 규모의 제재대상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중국도 미국의 발표가 있은 지 수분이 채 지나지 않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역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취해온 대중국 제재조치중 최대규모다. 역시 100% 보복관세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한 중국의 역보복조치도 포괄적인 위협에 그쳤던 이전과는 달리 대상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서리는 기자회견에서 『지재권협상을 위해 8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30차례 이상 고위급협상을 가졌다』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모든 노력을 다 쏟은 이후의 「최후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중국도 『주권과 국가의 존엄성을 보전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이 한결같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배경을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앞으로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서다. 미국의 보복과 중국의 역보복 조치는 즉각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달 뒤인 내달 17일 발효된다. 양국은 「최종시한」을 앞두고 벌어질 협상에서 「최대양보 획득」과 「최소한 양보」라는 각각의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강경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하나의 배경으로 외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유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공화당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가 일본 한국 대만 동남아 국가 등에 대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경제외교적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 대만문제를 둘러싼 갈등, 6월 3일 시한의 최혜국대우(MFN)갱신문제, 세계무역기구(WTO)가입, 그리고 천안문사태 7주년을 앞두고 파상적으로 가해질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한 맞불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지재권협상에서 강경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이번 미·중간 무역갈등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파국을 가져올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양국은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 종합적인 양국관계의 이해득실을 저울질해가며 양보의 폭을 놓고 벼랑끝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이 양국 전문가들의 지배적 분석이다.<북경·워싱턴=송대수·정병진 특파원>북경·워싱턴=송대수·정병진>
◎미·중 무역보복 대상품목 리스트
▲미국의 대중 보복대상(100% 또는 그 이상 특별관세부과)
①의류(여성용 면블라우스와 셔츠, 남녀용 면니트셔츠, 면바지류, 면릉직(면능직), 면수자, 면속옷, 면조끼, 여성용 인조섬유 블라우스·셔츠, 인조섬유 브래지어·니트셔츠, 남녀용 인조섬유 바지류·수영복·속옷, 여성용 실크 블라우스, 남성용 실크셔츠, 기타 실크의류, 남녀용 모바지 등) ②통신장비(휴대전화기, 무선전화기, 팩시밀리, 전화자동응답기 등) ③소비용품(커피메이커, 요리도구, 베개포, 면시트, 이동식 난방기구등) ④의료용품(수술장갑 등) ⑤사치품(시가, 담배, 보석, 보석상자 등) ⑥스포츠용품(자전거, 낚싯대, 낚시 바늘, 낚시 도구, 탁구와 옥외경기용 스포츠용구, 수상스키, 서프보드, 윈드서핑용보드 등)
▲중국의 대미 역보복대상
(100% 특별관세 부과) ①농축산품(면화, 냉동 소·양·닭고기, 수산품, 과일, 서양인삼, 식품등) ②식물유지(콩기름, 땅콩기름, 유채기름 등) ③차량 및 부속품(대·소형 버스, 세단형 자동차, 스테이션 왜건, 크로스컨트리 경주용 차량 및 부품 등) ④통신설비(유·무선전화기, 호출기 및 부품, 프로그램 통제 전화설비등) ⑤각종 카메라, 게임기, 게임카드, 카세트 레코더, 담배, 술, 화장품, 카메라 필름
(기타 제한조치) ①미산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오디오 카세트테이프, 콤팩트·레이저 디스크 등 음향·영상제품의 수입 일시정지 ②미농약·약품 제조업체가 제출한 사업신청/미기업의 상업, 관광, 국·내외무역 회사 설립신청/미국의 상업, 관광, 국·내외무역업체의 중국내 지사·사무소 설치 신청 등의 수리·심사·승인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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