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목상균 기자】 부산 남구청이 부산시가 개정한 95년도 소득할 주민세인상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인상전 세율대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이영근 남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가 지난해 12월29일 95년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표준세율을 종전 7.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것은 법률불소급 원칙을 위반해 부당하다』며 『95년도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를 종전 세율대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시세인 주민세의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세율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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