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5일 중소기업이 산업디자인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항목에 디자인도 포함하는 「기술 및 디자인 복합지도제」를 도입키로 했다.이 제도 도입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라 산업디자인이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해당돼 선진 각국이 자국의 디자인 보호를 강화할 움직이어서 상대적으로 디자인 개발에 소홀한 우리 중기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디자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시범업체를 선정,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설계 및 금형개발 등의 과정에서 디자인개발도 지도해주고 상품화한 디자인 및 제품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97년부터 대상업체를 늘리는 한편 각종 상품전시회에 디자인코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전국순회 산업디자인 성공사례발표회도 개최키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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