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재권 등 전문과목 시설/상담 등 변호사교육 대폭 강화대법원은 15일 법조인 양성을 위해 변호사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식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사법연수원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법연수생이 98년부터 해마다 1백명씩 증가해 최고 1천명 수준까지 늘어나는 실정에 맞춰 내년 3월부터 연수원을 대학원식의 4학기 학점제로 운영하며 변호사교육과 전문분야 교육및 법조윤리교육을 강화한다.
또 법원 검찰 관련 강의 시간과 실무수습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상담과목등 변호사 관련 강의시간을 크게 늘리며 지적재산권 조세 등 각종 전문분야 과목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시험을 통해 석차를 정하던 운영방식을 바꿔 학기·학점제의 대학원 운영방식을 도입, 4학기 동안 총45학점을 배정, 과목당 A∼F학점을 주고 성실성등 비학점 평가도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연수생들은 시청 등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사회봉사 연수과정을 2개월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위촉한 각계인사 10∼15인을 위원으로 연수원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세추위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법률서비스및 법조인양성제도의 세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개편안은 3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등 각계인사 17명으로 구성된 사법연수원발전위원회가 5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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