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리점들에 대해 불공정계약을 한 30개 독과점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했다.공정위는 금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업체)로 새로 지정된 57개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및 거래약정서를 조사한 결과 30개업체에서 불공정내용이 발견돼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위반 유형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대리점측과 계약서내용해석이 상반될 경우 공급자의 견해를 따르도록 하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경기화학공업 남영비비안 대건기계 대림산업 대성산소 동부산업 동양물산기업 모토로라반도체통신 백양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신영와코루 쌍용정유 아남전자 아시아자동차 LG반도체 LG산전 프렉스에어코리아 인켈 조비 코오롱 통일중공업 포스코켐 한국산업가스 한화기계 현대교역 현대전자산업 현대정유 호남정유 SKC등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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