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5일 95년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지 않은 (주)흥양을 상장 폐지하고 논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금명간 확정키로 했다.상장사가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결정을 받게되면 3일간 상장폐지 공시를 거쳐 정리매매기간 30일이 지난뒤 상장사명부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흥양의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매매정리기간에 현금으로 바꾸어야 한다.
거래소는 또 논노에 대해서는 금명간 상장심사위를 열어 상장폐지여부를 확정키로 하고 공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삼도물산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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