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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봉사연수 의무화 눈길/사법연수원 개편안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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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봉사연수 의무화 눈길/사법연수원 개편안 내용·의미

입력
1996.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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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윤리교육 강화 위민변호사 중점양성/획일적 석차제도 탈피 인성·어학능력 평가/로스쿨제 일부 반영한 개혁안대법원이 15일 발표한 「사법연수원 개편안」은 지난해 사법개혁 논의때 제기됐던 로스쿨제 도입의견을 일부 반영한 첫번째 사법개혁안으로 볼 수 있다. 개편안은 크게 ▲시민사회를 이끌어 갈 법조인 양성체제 구축 ▲전문분야교육 강화 ▲법조윤리교육 강화 ▲대학원 운영방식 도입 ▲사법연수원 운영중립화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법원·검찰관련 강의 시간을 3백27시간에서 2백40시간, 실무수습기간을 10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는 대신 변호사관련 강의시간을 1백20시간에서 1백50시간, 실무수습비중을 16.7%에서 33.3%로 늘림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변호사를 중점 양성하게 된다. 또 법조인의 윤리덕목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20시간이던 법조윤리 강의시간을 45시간으로 늘린다. 이밖에도 온라인 법률상담과 국선변호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연수생들은 시청 구청 등기소 YMCA등에서 각종 법률상담을 하는 사회봉사연수를 2개월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유급제를 실시하는 일반 대학원 운영방식을 도입한 것도 특기할만한 대목. 연수원 2년중 F학점제(과락제)를 도입,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유급시키게 된다.

또 총 45학점중 전문분야교육에 15학점을 배정, 조세 지적재산권 국제거래 노동 언론등 다양한 전문분야 교과과정을 신설하게 된다.

기존의 획일적 석차평가제도를 고쳐 성실성 인성 덕성 봉사정신등에 대한 비학점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어학능력등 개인적 특수능력을 평가자료에 포함시켜 임용기관에 자료로 제공하게 된다.

사법 연수원의 운영에 있어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10∼15명의 각계인사를 사법연수원 운영위원으로 위촉, 기본 교육방안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부인사를 교수로 적극 영입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며 석사학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연수원은 현행 별정직 공무원인 연수생 신분을 유지키로 했으며 입소당시 28세인 평균연령등을 고려, 보수도 계속 지급키로 했다.

현행의 사법연수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방식을 바꾸는 형태로 마련된 이번의 개혁안은 실효성과는 별도로 일단 로스쿨제 도입논의를 잠재우는데 도움을 줄것으로 평가된다. 법조주변에서는 이번 연수원 개편안으로 가시화되는 사법개혁작업의 성패여부는 변호사 과다수임료 문제, 전관예우 문제등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법조계의 「곪은 부위」를 앞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고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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