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오토차·경차로도 면허시험/경찰,치안서비스 선진화안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오토차·경차로도 면허시험/경찰,치안서비스 선진화안 확정

입력
1996.05.15 00:00
0 0

◎「폭력가정」 수시방문 점검내년 1월부터 자동변속차량과 8백㏄급이하 경자동차로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오토면허와 경자동차면허를 얻을 수 있다.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기능시험이 면제된다. 경찰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치안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확정,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곳을 경찰이 수시로 방문해 점검하는 「방범심방활동」을 편다. 일선 파출소는 지역치안 서비스센터로 운영, 독신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접수, 해소해줄 방침이다.

모든 민원은 가능한 파출소에서 처리토록 하며 민원서류에 담당경찰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찰민원처리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 홈뱅킹 사기, 신용카드범죄 등 첨단·전문범죄를 막기 위해 본청 형사국에 12∼15명 규모의 지능과를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양성키로 했다.

이밖에 백화점 스포츠센터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대한 폐쇄회로 TV 등 방범시설 설치기준을 주차규모 30대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최성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