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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472만평 방치·전매/건교부 이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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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472만평 방치·전매/건교부 이용실태 조사

입력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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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을 사놓고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거나 전매한 땅의 면적이 서울 여의도(90만평) 크기의 5배가 넘는 것으로 14일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상 개발이 시급한 땅인데도 취득후 2년이 지나도록 미개발상태로 방치하는 바람에 유휴지로 결정된 땅도 1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4년12월31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된 토지 31만2,801건 11억1,069만3,000㎡(3억3,600만평)에 대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토지 가운데 1,559만8,000㎡(472만6,000평)가 미개발상태로 방치됐거나 전매된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땅을 유형별로 보면 미개발상태로 방치된 땅이 2,892건 1,172만6,000㎡로 가장 많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땅이 1,408건 257만4,000㎡, 미이용전매도 581건 129만8,000㎡에 각각 달했다.

미개발상태로 방치된 땅 가운데 유휴지로 결정된 땅도 전국적으로 85건 36만8,000㎡(11만1,500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휴지란 지방자치단체가 매매후 2년이 지나도록 미이용방치된 땅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주가 유휴지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안에 이용 및 개발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토지공사 등에 의해 매수된다.

건교부는 유휴지처분 이외에 미개발등으로 적발된 땅 가운데 334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투기혐의로 통보하고 27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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