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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드」도입 추진/음란·폭력 영상물등 처벌 특별법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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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카드」도입 추진/음란·폭력 영상물등 처벌 특별법 제정도

입력
199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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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해외여행·문화행사 관람때 할인 혜택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란, 폭력성 영상· 인쇄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또 청소년들이 해외여행이나 문화행사 관람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카드(Youth Card)제가 운용된다.

문화체육부가 14일 발표한 「세계화 시대의 청소년상 정립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폭력과 음란성을 내용으로 하는 인쇄매체와 영상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 방침이다.

올 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청소년 관련 각종 심의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제정중인 이 특별법은 감시와 단속, 처벌권을 망라한 강력한 법률로 주로 음반,비디오, 영화, 공연, 도서, 방송, 만화, 유선방송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문체부는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을 위해 문화·예술 관람이나 국내외 여행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카드제의 도입을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 등 유럽 18개국에서 300만명의 청소년이 가입, 시행되고 있는 이 청소년카드는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할인과 함께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가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세계화시대의 청소년상 정립방안은 이날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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