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협 “직업선택 자유 침해” 진정서 제출/경영진 “인력이 전재산… 질서유지 불가피”증권회사 직원들이 사장단이 맺은 스카우트방지협약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증노협)는 최근 『사장단이 합의한 회원간 질서유지를 위한 협약은 직원들의 신분을 구속한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사 경영진들은 『인력이 전재산인 증권사로서는 스카우트방지협약을 유지할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증권사스카우트방지협약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92년1월 증권사 사장들이 협약을 한 직후부터 증권사직원들은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도록 하는 이 협약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문제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증권사들이 점포를 늘리면서 인력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좋은 조건을 내걸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협약때문에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불만이다.
증노협관계자는 『한 증권사를 그만 둔 동료가 퇴사후 1년은 다른 증권사에 출근할 수 없도록 한 이 협약 때문에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경우까지 있다. 증권업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외국증권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증권사에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증노협은 따라서 재경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받아본 뒤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번주와 내주에 걸쳐 노동부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는등 조직적으로 움직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증권사 경영진은 물론 증권사 대표기관인 증권업협회는 『영업차질은 물론 증권사간 질서가 흐트러지고 회원사간 분쟁발생소지가 높다』며 스카우트방지협약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특히 『92년이후 현재까지 증권사 직원의 전직은 590명에 달했고 이중 10%도 안되는 43건에 대해서만 이의가 제기됐을 뿐 전직을 원하는 증권사직원 대부분은 회사측의 이의없이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며 이 협약이 최소한의 질서유지창구임을 강조했다.
D증권 고위관계자는 『증권사와 점포의 잇단 신설로 다시금 스카우트문제가 첨예하게 등장한 것 같다. 증권사는 사람이 전재산이다. 증권사의 스카우트는 공장을 뜯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 김경호증권업무담당관은 『최근 증노협의 민원을 접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업계의 자율적인 결정을 정부가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만 밝혀 이 논쟁은 오래갈 전망이다.<이종재 기자>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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