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등 관리 허점【창원=이건우 기자】 양쪽다리에 의족을 한 장애인이 정상인 운전면허시험에 3차례나 합격한 후 신체보조장구를 갖추지 않은 일반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져 경찰의 운전면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9일 하오 11시께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금호운수 소속 택시가 신호대기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 받아 택시운전사 유광효씨(43)가 숨지고 승객 손수진씨(24·여)가 부상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운전사 유씨는 양쪽다리 무릎 아래 부분에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으로 불구임을 속이고 1월 진해보건소에서 정상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뒤 2월에 1종보통면허를 취득, 4월부터 택시를 운전해 왔다.
경찰은 유씨의 의족이 풀려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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