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제조업 등 48개 허용… 자금 지원도 확대한지제조업 도료제조업등 48개업종의 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입주기업은 운전자금으로 최고 3억원까지, 시설자금으로 7억원까지 각각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14일 이같은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를 금지해온 114개업종 가운데 유해성이 적은 48개 업종은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기오염 관련 기준도 완화해 석유정제 금속표면처리 산업용화학제조 업종등은 입주가 가능해진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입주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운전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설비자금도 현행 소요액의 70%에서 앞으로는 100%까지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공장을 설립한 후에 공장용지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던 것을 완화해 부분준공시에도 담보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농공단지내 공장용지 조성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는 현행 평당 1만∼3만원에서 1만5,000∼4만5,000원으로 50% 증액키로 했다.<이백규 기자>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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