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실시 이달말까지 자진 신고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50대 그룹을 대상으로 전면적 위장계열사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위장계열사 조사는 93년이후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국세청 등을 통한 자금출처조사 및 주식이동조사도 병행된다.<관련기사 8면>관련기사>
공정위는 또 대재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김인호위원장 주재로 열린 30대그룹 기조실장간담회에서 위장계열사조사 채무보증규제강화등을 골자로 한 대재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이달말까지 위장계열사 자진신고를 받은뒤 내달중 주주현황 임원현황 자금지원 및 채무보증현황등에 대한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의혹이 짙은 업체에 대해선 국세청을 통해 자금출처도 조사키로 했다. 위장계열사를 자진신고한 재벌에 대해선 정식계열사로만 편입하고 별도제재는 면제하되 조사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1억원이하의 벌금을 매기는등 의법조치하는 한편 법적 계열사는 아니더라도 재벌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는 업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별도 감시할 방침이다. 93년 공정위는 50대그룹 1백46개회사를 대상으로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56개업체를 적발했고 26개업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재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법령·지침에 의해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종합조정키로 하고 재벌에 대한 규제현황을 제출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구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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