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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호사·시내버스·신문 등/47개 업종 추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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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호사·시내버스·신문 등/47개 업종 추가 개방

입력
1996.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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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 단계로/수도·전기통신 등 44개 업종은 계속 제한97년부터 외국인이 경영하는 운전 간호조무사 어학 입시 성인학원등 각종 학원과 시내버스가 등장하고 외국인이라도 국내 자격시험에 붙으면 변호사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98년부터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발행업을 부분 개방, 외국인도 25%미만의 지분이면 국내언론에 진출할 수 있으며 뉴스제공업(통신)은 2000년부터 같은 조건으로 개방키로 했다. 다만 방송은 공공성이 강해 개방에서 제외했다.<관련기사 2면>

재정경제원은 13일 외국인투자의 활성화와 원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개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97년1월 현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중 47개 업종(이미 개방키로한 11개업종 포함)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37개) 또는 부분개방(10개)되며 특히 97년에 그중 28개 업종이 개방된다.

연도별로 보면 97년에 28개업종(부분개방 1개 포함), 98년에 11개업종(부분개방 7개), 99년에 6개업종, 2000년에 2개업종(모두 부분개방)등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현재 95·1%에서 97년1월 97·4%, 2000년1월 98·4%로 각각 높아진다.

98년에는 소주제조업과 유선전신전화업이, 99년에는 주유소운영업과 원유정제처리업이, 2000년에는 육우사육업등이 개방된다.

정부는 그러나 농어민소득과 관계된 업종(보통작물생산업 연·근해어업)과 공공성이 강한 업종(수도사업 전기통신업)등 44개업종(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6개)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도 외국인투자를 제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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