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무직에도 정주 외국인 채용 결정【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가와사키(천기)시 인사위원회는 20일부터 일반사무직 채용시 국적조항을 철폐, 재일동포 등 정주외국인에게 시험기회를 주기로 13일 결정했다.
인사위는 그러나 소방직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한 임용및 결재권이 있는 간부직(과장급 이상) 승진에는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자치성은 『법리상으로나 인사관리상 국적조항을 철폐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견해를 밝혀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시 사이에 논란이 예상된다.
고치(고지)현과 오사카(대판)시는 이달초 인사위와 의회에서 신중론이 많아 국적조항 철폐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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