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선포후에도 상호입어 허용추진”/어획량·조업선박수 규제등 협상쟁점/수산업 기본틀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에 따른 어업권협상은 대일과 대중협상을 연계처리하고 EEZ선포후에도 상호입어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중·일 3국의 EEZ선포추진과 관련, 최근 잇따라 한중및 한일어업회담을 가진 전윤철수산청장(사진)은 13일 회담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3국간 공동어업회담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청장은 『두 회담은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을 앞둔 각국의 기본 입장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공동입어를 전제로 어획량및 조업선박수 규제, 단속권문제가 협상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청장은 3국이 어장이나 어족을 공유하고 있기때문에 EEZ선포후에도 상호어로가 불가피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며 『협상시한을 적절히 조절해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65년 체결한 한일어업 협정을 개정하기위한 한일어업회담에서는 EEZ를 조속히 실시해 북해도등 일본어장에서 조업하는 한국어선을 규제하려는 일본측 입장과 어장을 지키려는 우리측 입장이 맞서고 있다. 반면 중국과의 회담에서는 우리 해역에서 대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규제문제가 최대현안으로 우리측이 이를 규제하기위해 조속한 한중어업 협정체결을 주장하는데 비해 중국측은 이에 소극적인 상태다. 전청장은 『일본측이 98년까지 EEZ체제를 도입하자고 서두르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이 더 시급한만큼 3국간 공동어업 질서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청장은 EEZ선포에 따른 우리어업 피해를 줄이기위해 수산업의 기본틀을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어항을 대단위 유통·관광단지로 조성하는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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