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64.6%가 이른바「떡값」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8.7%는 청탁을 대가로 수백만원대의 고액 금품을 은밀히 제의 받았을 경우 거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13일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 교육·경찰 분야를 포함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1,228명을 방문해 실시한 「부조리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에 26.5%만이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76.7%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정도가 낮다고 지적,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떡값의 범위에 관해서는 떡값수수가 용인된다는 응답자 중 61.4%가 10만∼20만원, 24.7%가 5만∼10만원을 꼽았으며 50만원 이상이라고 대답한 공직자도 3%나 됐다.
또 고액 금품수수에 대해 60.3%는 청탁과 금품을 모두 사절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였지만 28.7%는 「사절할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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