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3일 사채업자들이 거액의 자금을 고금리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챙기는 불법 자금거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심정수증권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증권회사에서 주식매입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임직원들이 사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고금리로 빌린 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주담보」라는 불법적인 자금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거래의 사고유발가능성을 막기 위해 금명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감원은 앞으로 일선 점포를 검사할 때 이같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증권회사들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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