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대는 지분 49% 까지만 11대부터는 무제한정부는 5대그룹 밖의 기업에 대해 생명보험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중 10대그룹 밖의 기업은 지분제한 없이 생보사 인수를 전면 허용하고 6∼10대 그룹도 49%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소유구조 개편과 생보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사업자 주주자격기준」을 개정, 이달중 바로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5대(현대 삼성 LG 대우 선경)와 여신관리대상 5대(삼성 현대 LG 대우 한진)에 모두 속하는 그룹만 생보사 지분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공정거래법상 6∼10대(쌍용 한진 기아 한화 롯데)와 여신관리대상 6∼10대(기아 쌍용 선경 한보 한화)에 모두 소속되는 그룹은 50%미만의 범위내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지금은 ▲여신관리대상으로서 공정거래법상 15대그룹은 생보사 지분참여가 전면 금지되고 ▲여신관리대상으로 공정거래법의 16∼30대그룹은 50%미만까지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삼성 현대 LG 대우등 4대그룹만 생보사 참여가 금지되며 선경 쌍용 한진 기아 한화는 49%까지 지분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30대그룹으로 생보업 참여가 부분 제한됐던 롯데 금호 두산 대림 한보 동아건설 한라 효성 동국제강 진로 코오롱 동부 고합 해태 삼미 한일 뉴코아 등 17개그룹은 아무런 규제없이 생보사 인수가 허용된다.
그러나 삼성(삼성생명)과 대우(교보생명)는 현재 직·간접적으로 생보업에 진출해있어 실제로 생보진출이 완전 규제되는 재벌은 현대와 LG 두 곳뿐이다.
재경원은 재벌들의 보험진출규제완화로 금융기관이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변동사항 보고대상을 현재 10%이상 주주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 ▲총자산대비 3%인 보험사의 자기계열 대출·투자한도를 점차 축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해설◀
◎86년 이후 무더기 신설 따른 경영난 해소 조치/제2금융권 인수·합병 등 소유구조 개편 예고
재벌의 생명보험업 참여규제완화는 직접적으론 신설생보사들의 경영난해소를 겨냥한 조치다.
86년이래 무더기로 설립된 신설생보사들은 그동안 자기 힘으론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누적적자에 시달려왔음에도 불구, 「재벌의 금융지배불허」란 정부방침에 새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는 생보사들과 보험진출에 강한 의지를 갖는 재벌들이 많은 상태여서 보험업계엔 앞으로 인수·합병등 커다란 재편바람이 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더 큰 의미는 금융산업 소유구조개편이 본격 시작됐다는데 있다. 재경원은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융기관 소유구조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재벌의 생보업진출 허용은 그 첫 조치인 셈이다. 은행만큼은 30대재벌의 참여가 아직 시기상조란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제 2금융권의 재벌소유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는게 정부방침이어서 전 금융권, 특히 제 2금융권엔 재벌의 잇단 진출로 한바탕 소유구조 개편바람이 불 전망이다. 경제력집중억제 시책의 후퇴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재경원은 『여신규제가 10대재벌로 완화한만큼 금융소유규제도 점차 풀 수밖에 없다』며 『경쟁력을 가로막는 일방적 외형규제는 풀고 대신 경제력집중문제는 공정거래법과 경영투명성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벌의 생보업참여허용은 기존 생보사 인수에 국한되는 것이지 보험사설립의 자유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규제대상 4대재벌중에서도 이미 생보업에 진출한 삼성과 그렇지 않은 재벌간에 형평성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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