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도시계획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조정 및 통제권을 강화할 방침이다.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이같이 개정, 관련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국가차원의 도시계획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지시하거나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인구 산업등 도시계획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면 건교부장관이 지방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새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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