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4백명 투입 정밀확인” 의지/당선무효 등 건수보다 내용 위주총선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지출보고서가 공개되자 여론이 들끓고있다. 법정한도액에도 크게 미달하는 신고액수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선거기간중 『법정비용한도내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정작 선관위 신고때는 한결같이 법을 준수했다고 보고했다.
결국 1천3백89명의 후보자 전원이 예외없이 선거비용한도액을 지켰거나 아니면 상당수가 축소·허위신고한 셈이다. 이를 가려내는 일은 선관위의 몫이다.
선관위가 내달말까지 계속할 실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선관위측은 일단 『여야는 물론 숫자에 관계없이 위법후보를 전원고발하겠다』고 장담하고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조항의 사문화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의원직상실과 직결될 단속실적이 있어야한다』는 초조감도 적지않다.
이 때문인지 선관위는 지역선관위 직원들과 후보자들간의 유착에 따른 「봐주기조사」를 막기위해 조사반원들을 타지역 선관위직원들로 전원교체하는 등 공정한 조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는 하다.
선관위는 18일까지 서면심사완료와 함께 공고가 시작되면 40여일동안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지조사에서는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멀티비전등 장비대여업체, 선거기획사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사를 빠짐없이 면접조사할 예정이다. 선관위측은 이에대해 『지방선거당시 실사반원1명이 평균 10명안팎의 후보자를 맡아 수박겉핥기식 실사가 불가피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입후보자수에 상응하는 실사반원(1천4백여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자체조사만으로는 후보자측에서 교묘히 감춘 선거비용의 축소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선거관계자및 상대후보측의 제보를 적극 활용키로했다. 이를위해 우선 자원봉사자등 선거관계자의 경우「돈이나 향응을 받거나 받기로한 자가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한다」(통합선거법2백62조)는 조항을 최대한 이용, 양심선언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임좌순선거관리실장은 『선관위의 자체조사만으로는 실사에 한계가 있다』며『선거관계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상대후보의 불법적인 선거비용지출사실을 신고할 경우 철저한 확인조사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실사결과 선거비용제한액을 2백분의 1이상 초과지출했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위법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사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적발건수보다는 내용에 치중한다는 입장이다. 통합선거법을 처음 적용한 6·27선거당시 2백46건을 고발하는 등 모두 2천1백33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지만 당선무효로 연결된 실사성과는 단 한건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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