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승용차 2∼3천원/서울시 교통종합대책,공영주차장요금 50% 인상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서 정체시간대에 운행하는 2인 이하 승차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7월중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50% 올리며 승용차 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에 따르면 혼잡통행료는 97년 상반기 중에는 러시아워 시간대에 운행속도 20미만이거나 승용차 통행비율이 60%이상인 곳에서도 확대 부과된다. 혼잡통행료는 통행량을 15% 감축할 수 있는 수준인 2천∼3천원이 고려되고 있으며, 현금으로 받고 97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IC카드로 징수키로 했다.<관련기사 38면>관련기사>
공영주차장 요금은 7월중에 1급지(도심·부도심지역)와 2급지 노상(1급지와 환승주차장 이외지역)의 요금을 현재 30분당 각각 2천원, 1천원에서 3천원, 1천5백원으로 50% 인상한다. 이와 함께 시·구 산하 전 공공기관에서 이미 시행중인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중앙부처와 민간기업체, 주택가 이면도로로 확대키로 하고 주차장 유료화 직권명령제 도입 등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했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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