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기준 최고 4배 강화/환경부 「대기보전법」 98년 시행환경부는 배기량 8백㏄이하 경승용차의 공해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지프형 자동차와 8인승 이하 승합차의 배출기준을 최고 4배이상 강화하는등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업체는 올해 12월부터 8백㏄이하 경승용차에 공해저감장치인 3원촉매장치를 반드시 부착, 생산토록 하고 현재 1 주행시 각 8·0이하, 2·1이하인 경승용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배출기준도 각각 4·5이하, 0·5이하로 강화된다. 이에따라 경승용차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또 현재 소형화물차로 분류돼 낮은 배출기준이 적용되던 지프형 자동차와 8인승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분류, 휘발유사용차는 현재 일산화탄소 6·21/ 이하, 질소산화물 1·43 이하에서 98년부터 2·11 이하, 0·62 이하로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경유자동차 배출기준도 일산화탄소의 경우 현재 6·21 이하에서 1·5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이와함께 자동차제조업체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연장,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현재 4만에서 98년 6만, 2000년 8만로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전체 자동차 오염물질의 4·5%를 배출하는 오토바이등 이륜자동차의 경우도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현행 농도기준에서 중량으로 변경, 2000년부터 6/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 마련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면 2000년까지 예상되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량 2백5만톤의 55%인 1백14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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